보행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재범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제도 도입.. 사실 음주운전을 또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제도입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작년 10월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일정기간(2~5년) 동안에는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자동차만 운전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방치장치는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적용받는데,결격기간 종료 후 같은 기간 동안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문이 들긴하네요.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같은 범죄로 보면 좋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