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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정책정보공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단 '중위소득' 개념부터 알고 갑시다!

안녕하세요 온유아빠입니다.

오늘은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에 신청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보셨을 '중위소득'

2020년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도

또 2021년부터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서도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기준이 '중위소득'입니다.

cf.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고용노동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도와주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이라고 50만원씩 6개월 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과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번 정부는 워낙 나라 예산을 쉽게 쓰고, 너무 많이 쓰는 듯 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은 각자의 몫이니 더이상의 코멘트는 생략하겠습니다.^^;

암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건 홈페이지 주소 남겨드립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 https://www.work.go.kr/kua/index.do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위소득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을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건 개념이 어려우니 넘어가겠습니다.

 

중위소득은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어쩐지.. 어느 순간부터 최저생계비라는 말이 잘 안보였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150%

뭐 이런 기준의 표를 많이 보셨을텐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을 나누는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본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표

구분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75%

100%

120%

150%

1인 가구

878,597

1,317,896

1,757,794

2,108,633

2,635,791

2인 가구

1,495,990

2,243,985

2,991,980

3,590,376

4,487,970

3인 가구

1,935,289

2,902,933

3,870,577

4,644,692

5,805,866

4인 가구

2,374,587

3,561,881

4,749,174

5,699,009

7,123,761

5인 가구

2,813,886

4,220,828

5,627,771

3,753,325

8,441,657

6인 가구

3,253,184

4,879,776

6,506,368

7,807,642

9,759,552

7인 가구

3,694,858

5,542,286

7,389,715

8,867,658

11,084,573

위 표를 참고하셔서

자신의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의 정책들은 20년 기준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quick_02;

 

이 글이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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