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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정책정보공유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온유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책정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면 잘못 송금한 돈을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처럼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화면 캡처

와우.. 이렇게 많을줄이야...

착오송금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큰 금액 송금할 때는

저도 몇번씩 다시 확인하곤 하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정신없이 바쁘거나 할 때는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보니

이런 착오송금의 사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좋은 분을 만나서 바로 반환을 해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이란 게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한다고 해요.

심지어 2019년에는 절반 정도가 포기했다고 하네요ㅠㅠ..

(*소송기간 6개월 이상 소요, 소송비용은 송금액 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추정)

착오송금 했을 때 돈 돌려받는 방법

1. 일단 은행에 연락하기

현재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착오송금을 했을 때

먼저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아주 깔끔하죠?^^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하기

물론 1번의 방법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문제이겠죠?ㅠㅜ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7월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사후정산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화면 캡처

물론 공짜는 아니네요^^;

그리고 모든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니 나중에 대상 조건에 대해 나오면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www.kdic.or.kr/media/bodo_view.do)

 

그래도 직접 소송을 할 때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2개월 내로 끝낼 수 있다고 하니..

그리고 지급명령 등을 이용해 대부분의 착오송금을 받아준다고 해요.

송금 실수 한 분들을 위해 진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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